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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 출국 후 분양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국 전 분양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출국 후 또는 출국을 알면서 분양받으면 배제된다.
해외근무로 출국한 사람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국 전 분양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출국 후 또는 출국을 알면서 분양받으면 배제된다. 세대전원 출국,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 및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서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였다. 출국 후 아파트가 준공되어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와 출국 후 분양받은 경우를 구분하였다.
질의요지
해외 근무상 형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원 일부가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분양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양도하는 주택이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분양받은 주택이거나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분양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출국한 사람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준공된 아파트를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됩니다.
2. 양도 주택이 해외 출국 후 분양받은 주택이거나 출국할 것을 알면서 분양받은 주택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제2호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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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96 (2009.07.31 회신), "해외근무 출국 후 분양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6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670)
- 원 제목
-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