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사 사유가 끝난 뒤 팔아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14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사 사유가 끝난 뒤 팔아도 특례가 적용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라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라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 적용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무상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으나 주택 양도일 현재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상태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따른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근무상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따른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41 (<time datetime="2009-06-09">2009.06.09</time> 회신), "이사 사유가 끝난 뒤 팔아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56)
원 제목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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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