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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사정으로 2년 안에 팔아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세대가 2년 미만 보유한 1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가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2년 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근무상 형편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한 유사사례 및 관련법령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2년 미만 보유한 1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근무상 형편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2. 유사사례 및 관련법령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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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0864 (2015.07.14 회신), "근무 사정으로 2년 안에 팔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06)
- 원 제목
- 1세대가 2년 미만 보유한 1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