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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퇴거기간도 장기보유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가 거주하지 못했다면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기간을 1세대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근무상 형편으로 배우자가 퇴거한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가 거주하지 못했다면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기간을 1세대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그 기간을 기준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을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하지 못했으나 나머지 세대원은 거주했다.
질의요지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해당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016
본문(원문)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해당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해당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의3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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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54 (2020.12.07 회신), "배우자 퇴거기간도 장기보유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3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344)
- 원 제목
- ‘표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거주기간 계산 시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배우자 퇴거기간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