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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사 사유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특례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하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다.
질의요지
근무상 형편 비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 ・ 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7호(2008.2.27)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7호(2005.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7호(2008.2.27)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7호(2005.12.2)를 참고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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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60 (<time datetime="2010-08-16">2010.08.16</time> 회신), "근무상 이사 사유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57)
- 원 제목
-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