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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하면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하면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주택의 보유기간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였다. 나머지 세대원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위에서 정하는 기간을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의 일부가 일시퇴거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함.
2.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의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3.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위 기간을 거주하면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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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43 (2009.11.16 회신),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32)
- 원 제목
-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의 일부가 일시퇴거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