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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 중 잠시 재입국해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시적인 재입국이어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 등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무상 출국 후 일시 재입국했다가 다시 출국한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인 재입국이어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 등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재입국이 일시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일시적으로 재입국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사례다.
질의요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 등으로 출국한 후 일시적으로 재입국한 경우에도 국외이주에 따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며, 일시적인 재입국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 등으로 출국한 후 일시적으로 재입국한 경우에도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일시적인 재입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후 일시 재입국했다가 다시 출국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세대전원이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출국 후 일시적으로 재입국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이유
재입국을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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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677 (<time datetime="2008-09-04">2008.09.04</time> 회신), "해외근무 중 잠시 재입국해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1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118)
- 원 제목
-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여 재입국한 후 다시 출국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