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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전 시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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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거주일부터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거주일부터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원칙적으로 실제 거주기간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면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전 거주기간을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거주기간이 불분명할 수 있어 주민등록표상 기간의 사용 여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방법.
회답
1.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2.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며, 내용이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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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179 (2008.08.12 회신), "근무상 이전 시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9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977)
- 원 제목
-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