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전 근무지의 신규주택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70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전 근무지의 신규주택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근무지의 신규주택에는 근무상 주거 이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무상 출국과 관련해 종전 근무지에 취득한 신규주택의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종전 근무지의 신규주택에는 근무상 주거 이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국외거주를 위해 출국하고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별도 특례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새로운 근무지의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종전 근무지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 한편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가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새로운 근무지에 주거목적의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종전근무지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적용안됨

본문(원문)

새로운 근무지에 주거목적의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종전근무지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이며(같은 뜻 : 국심2007부2925, 2008.05.21.),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근무지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새로운 근무지의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종전 근무지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주거를 이전한 경우가 아니므로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받을 수 없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04 (<time datetime="2009-08-17">2009.08.17</time> 회신), "종전 근무지의 신규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8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858)
원 제목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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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