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주택 취득 2년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65회신일 2010.06.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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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새 주택 취득 2년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03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종전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자가 새 주택 취득 2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종전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후,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후에 취학,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후에「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취학,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후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질의하였다.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후에「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취학,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765 (2010.06.03 회신), "새 주택 취득 2년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10)
원 제목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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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