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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끼리 재이전해 산 주택도 특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종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수도권 밖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도 특례 대상이다.
근무 사정으로 수도권 밖 지역 사이를 여러 번 옮긴 뒤 취득한 주택이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최종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수도권 밖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도 특례 대상이다.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취업 등 근무상 형편으로 계속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수도권 밖 지역 사이를 여러 차례 이전했다. 최종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이전한 수도권 밖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수도권 내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수도권 밖에서 수도권 밖으로 근무상 형편으로 수회 걸쳐 이전한 후 최종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수도권 밖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령§155⑧의 수도권 밖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539(2024.6.20.)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수회에 걸쳐 수도권 밖에서 수도권 밖으로 계속 이전한 후, 최종 근무상 형편(재취업)으로 이전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수도권 밖에서 수도권 밖으로 여러 차례 이전한 후 최종 이전지에서 취득한 주택이 수도권 밖 주택 특례 대상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 따른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수회에 걸쳐 수도권 밖에서 수도권 밖으로 계속 이전한 후, 최종 근무상 형편인 재취업으로 이전한 수도권 밖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소재 주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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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319 (<time datetime="2024-06-20">2024.06.20</time> 회신), "수도권 밖끼리 재이전해 산 주택도 특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7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754)
- 원 제목
- 수도권 밖에서 수도권 밖으로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경우 수도권 밖 특례(소득령§155⑧)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