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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만 거주해도 세대의 거주로 보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본인이 거주하지 못하고 나머지 세대원만 거주한 기간의 계산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거주기간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세과--1518, 2009.07.23외)을 참고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취득 때부터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하고 나머지 세대원만 거주한 경우의 거주기간 계산.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세과--1518, 2009.07.23 외)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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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58 (<time datetime="2009-12-18">2009.12.18</time> 회신), "가족만 거주해도 세대의 거주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5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545)
- 원 제목
- 근무상 형편 등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거주기간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