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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과제수행 급여는 비과세되나?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은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로,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임
*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및 감리
소득세-2026.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연수지원사업으로 해외에 체류하며 과제를 수행할 때 국외근로소득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외 주재 근로 급여는 월 100만원 이내이며 특정 선박·건설현장 등의 보수는 월 500만원 이내이다. 출장 여비 등이 실비변상적 또는 복리후생적 급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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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중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ㆍ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소득세-2026.05.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연수지원사업으로 체류하며 받은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출장·연수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외 연구활동이 근로 제공인지 연수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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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일본 왕복 선원의 급여도 국외근로소득인가?국내에서 출항하여 일본을 왕복운항하며 출항한 당일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의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2025.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출항해 일본을 왕복하고 당일 입항하는 선원의 급여가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선원이 받는 급여는 월 500만원 이내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출항 후 일본을 왕복하여 출항 당일 국내로 다시 입항하는 운항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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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일본 왕복 선박 선원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국내에서 출항하여 일본을 왕복운항하며 출항한 당일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의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2025.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일 일본을 왕복하는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급여가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선원의 급여는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출항해 일본을 왕복한 뒤 출항 당일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의 선원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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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건설현장 소득은 비과세되나?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소득세-2024.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결론은 확인할 수 없다. 공식 목록의 안건명과 안건번호, 해석일자만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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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건설현장 근로자 보수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귀 사에서 해외에 파견한 직원이 국외 건설현장(원자력 발전소 건설)에서 발전소의 시운전 종결처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거나, 해당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
소득세소득세법2024.06.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현장과 관련 장소에서 근무한 해외 파견 직원의 보수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근로로 받은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월 500만원 기준은 ’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며 이전 기준은 월 3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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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설치 해외출장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의 현지 설치·시운전을 위한 해외 파견기간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해외 파견기간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국외근로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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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받은 국외근로소득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0.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로소득에 낸 외국소득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공제한다.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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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근로자의 식사대도 비과세되나?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해외파견근로자가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그 사용자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식사대에 대하여는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소득세소득세법2009.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받는 해외파견근로자의 식사대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에도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이면 1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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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인가?비거주자가 국내 국적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월 150만원 이내) 적용대상 아님
소득세-2008.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국적 어선에서 일한 소득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비거주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7-11548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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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한도와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국외근로소득의 경우 월 100만원(15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하며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봄.
소득세-2008.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한도와 1월 미만 근무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외 주재 근로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하고,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이면 1월로 본다. 국외파견 해당 여부는 해외 업무 등 제반상황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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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컨설팅 파견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국내업체가 외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업체의 직원을 국외파견하여 용역제공시 그 직원에 대한 파견기간의 근로소득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4.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회사에 파견되어 컨설팅 용역을 수행한 직원의 급여가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에 파견되어 용역을 제공하고 파견기간 중 받은 근로소득은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인용 회신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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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파견근로자의 현지 대가는 비과세인가?국내업체(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가 국외의 법인에 파견되어, 당해 국외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국외근로소득이며,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2007.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파견근로자가 현지 법인에서 받는 대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국외법인에서 받는 대가는 국외근로소득이며 월 10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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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근무자는 언제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가?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요건 및 비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2007.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근무자의 비거주자 판정과 국외근로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 영주권과 국내 가족·직업·자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거주자이며 국외 급여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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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직원의 보수는 국외근로소득인가요?해외파견 직원이 파견기간 중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3.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도록 파견된 직원의 보수가 국외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파견기간 중 받은 근로소득은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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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연구비지원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대학교수가 일시적 인적용역제공으로서 연구개발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독립적으로 계약 등에 의한 경우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에 의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2.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가 외국대학에서 받은 연구비지원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일시적 인적용역은 기타소득, 독립적 계약에 따른 연구개발용역은 사업서비스업,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 2000년 1월 1일부터는 월 150만원을 급여에서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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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설치·시운전 파견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수출품의 현지 설치·시운전을 위해 파견된 기간의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파견기간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국외근로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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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못 한 외국납부세액은 언제까지 이월할 수 있나?종합소득금액에 국외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거주자가 그 국외근로소득에 대하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공제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소득세소득세법2001.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로소득의 공제한도 초과 외국납부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미공제 세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다. 이월 과세기간에 국외근로소득이 없어 한도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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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파견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내국법인이 투자한 외국소재 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월 100만원(참고 : 2000. 1. 1 부터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근무 중 내국법인에서 받는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내국법인에서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월 100만원 이내가 비과세되며, 원문은 2000년 1월 1일부터 150만원이라고 참고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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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비는 실비변상 급여로 비과세되나?해외출장비는 근로자가 회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외출장하는 경우로서,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2000.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 급여의 국외근로소득 여부와 해외출장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견 급여는 파견 성격에 따라 판단하며 실제 비용 충당 범위의 해외출장비는 비과세한다. 출장·연수 기간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이 아니며 출장비는 회사 지급기준에 따른 실비 범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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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소득은 얼마까지 비과세하고 어떻게 정산하나?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2000.1.1부터는 월 15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월 100만원(2000.1.1부터는 월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한도와 외화 급여의 환산 및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월 100만원을 공제하되 2000.1.1부터는 월 150만원을 공제하며, 급여가 한도 이하이면 그 급여액까지 비과세한다. 외화 급여는 기본통칙에 따라 환산하고 국내 근로소득과 비과세분을 뺀 국외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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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받은 국외근로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인가?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로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받을 때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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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사 파견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해외공사현장에 파견되어 주재하면서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설비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받은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현장에 주재하며 공사진행과 감리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는 국외근로 보수에 해당한다. 출장이나 연수를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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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행선박 근무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요?호텔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소속법인과 외국항행회사와의 서비스용역계약에 의하여 외국항행선박 등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회사 종업원이 외국항행선박에서 근로하고 받는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 제공한 근로의 급여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해당한다. 소속법인과 외국항행회사 간 서비스용역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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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 파견근무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내국법인이 투자한 외국소재 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소재 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며 내국법인에서 받는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이며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된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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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설치 파견기간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제품 설치 등을 위한 해외 파견기간의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현지 설치와 시운전을 위한 파견기간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국외근로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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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국외 근무 급여는 비과세되나요?공무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출장, 연수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외공관근무 공무원이 받는 수당 중 국
소득세-1995.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의 국외 근무 급여가 국외근로소득 또는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외 근로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이나 출장·연수 기간 급여는 해당하지 않으며 재외공관 초과 수당은 비과세된다.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신청을 놓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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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급여에 어떤 세액공제가 적용되나?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외국합작법인에 파견근무를 하게 됨에 따라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으로서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계산시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함
소득세소득세법1994.08.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합작법인에 파견된 근로자가 국내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외 주재 중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에는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체재국이 해당 국외근로소득에 부과한 소득세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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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직원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해외파견 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원의 급여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대가를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도 국외근로소득으로서 비과세 및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7.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 직원의 급여 손금산입과 국외근로소득 과세, 현지법인 보수의 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 업무 종사자의 급여는 손금이며 국외근로소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현지법인에 별도 근로를 제공한 보수는 을종근로소득으로 합산신고하고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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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소득에 세금보전·연차수당이 포함되나?국외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국외 및 국내의 소득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수당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월차ㆍ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보전 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이 국외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당들은 국외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외국납부세액은 월별 공제가 가능하나 연말정산 때에는 산출한 금액이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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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은 비과세되는가?생산직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의 경우 국외에서 근무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0.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먼저 소득세법의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적용 사례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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