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내에서 받은 국외근로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064회신일 1999.06.0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에서 받은 국외근로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02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된다.

국외근로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받을 때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근로에 대한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064 (1999.06.02 회신), "국내에서 받은 국외근로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20)
원 제목
국외와 국내에서 각각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