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공제 못 한 외국납부세액은 언제까지 이월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공제 세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다.
국외근로소득의 공제한도 초과 외국납부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미공제 세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다. 이월 과세기간에 국외근로소득이 없어 한도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租稅特例制限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免除 또는 稅額減免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條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7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소득세액은 제3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합소득금액에 국외근로소득이 합산된 거주자인 해외주재원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합소득금액에 국외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거주자가 그 국외근로소득에 대하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공제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소득금액에 국외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거주자(해외주재원)가 그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공제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같은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월된 과세기간에 당해 거주자(해외주재원)의 국외근로소득이 없어 공제한도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중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같은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된 과세기간에 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이 없어 공제한도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제1호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7조제2항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0523 (<time datetime="2001-04-11">2001.04.11</time> 회신), "공제 못 한 외국납부세액은 언제까지 이월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28)
- 원 제목
-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