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항행선박 근무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22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항행선박 근무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 제공한 근로의 급여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해당한다.

호텔회사 종업원이 외국항행선박에서 근로하고 받는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 제공한 근로의 급여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해당한다. 소속법인과 외국항행회사 간 서비스용역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0.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조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호텔회사 소속 근로자가 소속법인과 외국항행회사 간 서비스용역계약에 따라 외국항행선박 등에서 근무하였다. 근로자는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해 급여를 받았다.

질의요지

호텔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소속법인과 외국항행회사와의 서비스용역계약에 의하여 외국항행선박 등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호텔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소속법인과 외국항행회사와의 서비스용역계약에 의하여 외국항행선박 등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규정의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며,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12-11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호텔회사 소속 근로자가 외국항행선박에서 근로하고 받는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는 호텔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소속법인과 외국항행회사와의 서비스용역계약에 의하여 외국항행선박 등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규정의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며,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12-11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229 (<time datetime="1997-12-11">1997.12.11</time> 회신), "외국항행선박 근무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37)
원 제목
호텔종업원이 외국항행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의 국외근로소득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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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