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한도와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231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한도와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외 주재 근로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하고,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이면 1월로 본다.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한도와 1월 미만 근무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외 주재 근로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하고,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이면 1월로 본다. 국외파견 해당 여부는 해외 업무 등 제반상황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다.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일 수 있다.

질의요지

국외근로소득의 경우 월 100만원(15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하며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봄.

본문(원문)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하며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보아 비과세 적용합니다.

‘국외파견’이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가 질의한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해외에서의 업무 등 제반상황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아래 질의회신문 (법인 46013-3982, 1998.12.19 및 재소득46073-75, 2003.05.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한도와 국외근무기간 계산 및 국외파견 해당 여부이다.

회답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한다.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이면 1월로 본다.

국외파견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해외 업무 등 제반상황을 검토해 사실판단하며, 질의회신문(법인 46013-3982, 1998.12.19 및 재소득46073-75, 2003.05.29)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310 (<time datetime="2008-10-23">2008.10.23</time> 회신),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한도와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7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722)
원 제목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15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하며 1월 미만은 1월로 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