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현지법인 파견근무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812회신일 1997.03.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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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21

해당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이며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된다.

외국 소재 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며 내국법인에서 받는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이며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된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투자한 외국 소재 현지법인에 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무한다. 근로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투자한 외국소재 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투자한 외국소재 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월 100만원(2000년도부터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소재 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회답

해당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이며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2000년도부터는 월 150만원이다.

이유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812 (1997.03.21 회신), "현지법인 파견근무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42)
원 제목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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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