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외근로소득은 얼마까지 비과세하고 어떻게 정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5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근로소득은 얼마까지 비과세하고 어떻게 정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월 100만원을 공제하되 2000.1.1부터는 월 150만원을 공제하며, 급여가 한도 이하이면 그 급여액까지 비과세한다.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한도와 외화 급여의 환산 및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월 100만원을 공제하되 2000.1.1부터는 월 150만원을 공제하며, 급여가 한도 이하이면 그 급여액까지 비과세한다. 외화 급여는 기본통칙에 따라 환산하고 국내 근로소득과 비과세분을 뺀 국외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중 월 150만원이내의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7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2000.1.1부터는 월 15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월 100만원(2000.1.1부터는 월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2000.1.1부터는 월 15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월 100만원(2000.1.1부터는 월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화로 지급받는 급여의 원화환산 기준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0-14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국외근로소득 중 비과세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한도, 외화 급여의 원화환산 및 연말정산 방법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2000.1.1부터는 월 150만원을 공제한다. 해당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월 100만원, 2000.1.1부터는 월 150만원 이하이면 그 급여를 한도로 비과세한다.

외화로 지급받는 급여의 원화환산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0-14에 따라 처리한다. 국내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국외근로소득 중 비과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1 (<time datetime="2000-01-12">2000.01.12</time> 회신), "국외근로소득은 얼마까지 비과세하고 어떻게 정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3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318)
원 제목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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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