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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급여에 어떤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외 주재 중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에는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외국합작법인에 파견된 근로자가 국내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외 주재 중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에는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체재국이 해당 국외근로소득에 부과한 소득세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2조(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71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미국군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금액에서 공제한다. ④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2조 삭제 <2006.12.30>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확정신고납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6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거주자의 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별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소득세액을 소득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외국납부세액공제"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금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6조(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1.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2.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 3.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해당 거주자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외국합작법인에 파견되어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다. 해당 국외근로소득에 체재국이 소득세를 부과한 경우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외국합작법인에 파견근무를 하게 됨에 따라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으로서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계산시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갈 외국합작법인에 파견근무를 하게 됨에 따라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으로서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계산시 소득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하며,
2.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인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체재국이 부과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76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합작법인에 파견되어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회답
1. 근로자가 외국합작법인에 파견근무를 하게 됨에 따라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으로서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계산시 소득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하며,
2.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인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체재국이 부과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76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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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223 (<time datetime="1994-08-03">1994.08.03</time> 회신), "해외 파견 급여에 어떤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13)
- 원 제목
- 파견근로자가 국내회사에서 받는 급여의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