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인 선원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1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 선원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비거주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거주자가 국내 국적 어선에서 일한 소득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비거주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7-11548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국내 국적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국내 국적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월 150만원 이내) 적용대상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7-11548, 2002.8.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인 외국인 선원이 국내 국적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할 때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외근로자의 월 150만원 이내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7-11548, 2002.8.20)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7-1154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11 (<time datetime="2008-11-05">2008.11.05</time> 회신), "외국인 선원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002)
원 제목
비거주자인 외국인 선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