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외연수 중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6-원천-1648회신일 2026.05.1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연수 중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5.14

출장·연수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외연수지원사업으로 체류하며 받은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출장·연수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외 연구활동이 근로 제공인지 연수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연구자가 해외연수지원사업을 통해 일정 기간 해외에 체류한다. 해외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ㆍ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회답

원천세과-451

본문(원문)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ㆍ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연구자가 해외연수지원사업을 통해 해외에 체류하며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인지 연수에 해당되는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연수지원사업을 통해 해외에 체류하며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국외근로소득 적용 여부.

회답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ㆍ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연구자가 해외연수지원사업을 통해 해외에 체류하며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인지 연수에 해당되는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원천-1648 (2026.05.14 회신), "해외연수 중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0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051)
원 제목
과제수행을 위한 해외활동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적용여부(해외연수지원사업을 통해 일정 기간 해외 체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