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외파견 직원의 보수는 국외근로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75회신일 2003.05.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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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파견 직원의 보수는 국외근로소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9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29

파견기간 중 받은 근로소득은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도록 파견된 직원의 보수가 국외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파견기간 중 받은 근로소득은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업체가 외국회사와 계약하고 소속 직원을 외국에 파견한다. 직원은 장비 등의 설치와 가동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업체는 그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해외파견 직원이 파견기간 중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국내업체가 외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업체소속 직원을 외국에 파견하여, 장비 등의 설치, 가동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해외파견 직원이 파견기간중 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로서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업체가 외국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파견기간 중 직원이 받는 근로소득이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업체가 외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업체소속 직원을 외국에 파견하여, 장비 등의 설치, 가동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해외파견 직원이 파견기간중 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로서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5611 심판결정
    2021.12.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46073-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3082 심판결정
    2021.08.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46073-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0615 심판결정
    2020.04.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46073-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75 (2003.05.29 회신), "해외파견 직원의 보수는 국외근로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70)
원 제목
용역 제공을 위해 소속직원을 해외파견시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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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