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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근무자는 언제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 영주권과 국내 가족·직업·자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거주자이며 국외 급여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국외 근무자의 비거주자 판정과 국외근로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 영주권과 국내 가족·직업·자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거주자이며 국외 급여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에 근무하는 자가 외국 법령에 따라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요건 및 비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외에 근무하는 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의 처리와 관련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2팀-1913,2005. 11.28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외 근무자의 비거주자 해당 여부와 국외에서 받은 급여의 국내 과세 여부는 무엇인가.
회답
1. 국외 근무자가 외국 법령에 따라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었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며,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2.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2팀-1913, 2005. 11.28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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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 (<time datetime="2007-01-26">2007.01.26</time> 회신), "국외 근무자는 언제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4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442)
- 원 제목
- 비거주자 판정 및 소득세 납부에 관한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