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외 파견근로자의 현지 대가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1회신일 2007.06.2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파견근로자의 현지 대가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28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국외 파견근로자가 현지 법인에서 받는 대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국외법인에서 받는 대가는 국외근로소득이며 월 10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업체에 고용된 거주자가 국외 법인에 파견되어 해당 국외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국내업체(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가 국외의 법인에 파견되어, 당해 국외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국외근로소득이며,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75, 2003.05.29 및 서면2팀-2426, 2004.11.24)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 파견된 근로자가 현지 법인으로부터 받는 체재비 등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소득46073-75(2003.05.29.) 및 서면2팀-2426(2004.11.24.)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1 (2007.06.28 회신), "국외 파견근로자의 현지 대가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071)
원 제목
외국근로자의 현지국 체재비 등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