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생산직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84회신일 1990.07.1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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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7.13

먼저 소득세법의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생산직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먼저 소득세법의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적용 사례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생산직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의 경우 국외에서 근무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 의한 생산직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는 먼저 소득세법 제5조 제4호(타)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그 적용 사례를 별첨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산직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

회답

먼저 소득세법 제5조 제4호(타)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적용 사례를 별첨과 같이 참고하도록 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2171 심판결정
    1996.10.2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4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서3840 심판결정
    1996.09.1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4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1574 심판결정
    1996.09.1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4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서3763 심판결정
    1996.09.0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4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5946 심판결정
    1996.07.02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4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84 (1990.07.13 회신), "생산직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08)
원 제목
생산직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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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