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외현지법인 파견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37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현지법인 파견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내국법인에서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해외현지법인 파견근무 중 내국법인에서 받는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내국법인에서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월 100만원 이내가 비과세되며, 원문은 2000년 1월 1일부터 150만원이라고 참고 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투자한 외국 소재 현지법인에 직원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투자한 외국소재 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월 100만원(참고 : 2000. 1. 1 부터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회신문 (법인46013-812, 1997. 3. 21 및 법인22601-2375, 1991. 12. 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812, 1997.3.21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란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투자한 외국소재 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월 100만원(참고 : 2000. 1. 1 부터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 파견근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인지 여부.

회답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이므로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참고: 2000. 1. 1부터는 150만원.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375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 법인46013-812 현지법인 파견근무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370 (<time datetime="2000-11-17">2000.11.17</time> 회신), "해외현지법인 파견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03)
원 제목
해외현지법인 급여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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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