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외출장비는 실비변상 급여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93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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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출장비는 실비변상 급여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파견 급여는 파견 성격에 따라 판단하며 실제 비용 충당 범위의 해외출장비는 비과세한다.

해외파견 급여의 국외근로소득 여부와 해외출장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견 급여는 파견 성격에 따라 판단하며 실제 비용 충당 범위의 해외출장비는 비과세한다. 출장·연수 기간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이 아니며 출장비는 회사 지급기준에 따른 실비 범위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했다.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출장비가 지급되었다.

질의요지

해외출장비는 근로자가 회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외출장하는 경우로서,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월150만원)은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ㆍ연수등의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해외파견기간ㆍ파견목적ㆍ업무수행내용 등 해외파견의 성격에 따라 국외근로소득 해당여부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외출장비는 근로자가 회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외출장하는 경우로서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파견기간의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와 해외출장비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는지.

회답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은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이며 출장·연수 등의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파견 급여는 파견기간, 파견목적 및 업무수행내용 등 파견의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해외출장비는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한 해외출장에서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소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이면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932 (<time datetime="2000-09-18">2000.09.18</time> 회신), "해외출장비는 실비변상 급여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59)
원 제목
해외출장비를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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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