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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연구비지원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시적 인적용역은 기타소득, 독립적 계약에 따른 연구개발용역은 사업서비스업,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대학교수가 외국대학에서 받은 연구비지원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일시적 인적용역은 기타소득, 독립적 계약에 따른 연구개발용역은 사업서비스업,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 2000년 1월 1일부터는 월 150만원을 급여에서 비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用役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1. 부동산업(不動産賃貸所得에 해당하는 사업 및 第12號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賣買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학교수가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외국대학에서 연구비지원금을 받는다. 연구개발이 일시적 인적용역인지, 독립적 계약인지, 고용관계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대학교수가 일시적 인적용역제공으로서 연구개발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독립적으로 계약 등에 의한 경우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에 의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학교수가 일시적 인적용역제공으로서 연구개발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으로 계약 등에 의하여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에 의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월 100만원(2000. 1. 1 부터는 월 150만원)을 급여에서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수들이 외국대학에서 받은 연구비지원금의 소득구분.
회답
대학교수가 일시적 인적용역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이다. 독립적으로 계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이며, 고용관계에 따라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을 급여에서 비과세하며, 2000. 1. 1부터는 월 150만원을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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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2202 (<time datetime="2002-12-09">2002.12.09</time> 회신), "외국대학 연구비지원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99)
- 원 제목
- 교수들이 외국대학에서 받은 연구비지원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