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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설치·시운전 파견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파견기간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외수출품의 현지 설치·시운전을 위해 파견된 기간의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파견기간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국외근로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해외수출품의 현지 설치와 시운전 등을 위해 해외에 파견되었다. 질의 대상은 그 파견기간의 급여상당액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해당하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3-3631(1996.12.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631, 1996.12.27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수출품의 현지 설치·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기간의 급여상당액이 국외근로소득인지 여부
회답
※ 법인46013-3631, 1996.12.27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3631 해외 설치 파견기간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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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585 (2001.11.21 회신), "해외 설치·시운전 파견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88)
- 원 제목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