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외 설치·시운전 파견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585회신일 2001.11.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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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설치·시운전 파견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21

해당 파견기간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외수출품의 현지 설치·시운전을 위해 파견된 기간의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파견기간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국외근로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해외수출품의 현지 설치와 시운전 등을 위해 해외에 파견되었다. 질의 대상은 그 파견기간의 급여상당액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해당하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3-3631(1996.12.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631, 1996.12.27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수출품의 현지 설치·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기간의 급여상당액이 국외근로소득인지 여부

회답

※ 법인46013-3631, 1996.12.27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585 (2001.11.21 회신), "해외 설치·시운전 파견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88)
원 제목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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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