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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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8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81건 · 3/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거래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당해 규정의 각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규정 각목의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이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은 서면3팀-913, 2005.06.22. 외 2건의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02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도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없이 서면3팀-913 회신문만 제시되었다.

103 외국법인 용역의 대리납부와 계산서 의무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제공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용역을 거래할 때 대리납부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쓰는 용역을 제공받으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외국 용역 대가는 언제 어떻게 대리납부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과세 용역에 대한 신고·납부 방법을 묻는다.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한다.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해 실질귀속을 가릴 수 없으면 시행령상 산식으로 면세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외국법인 주문품의 국내 인도도 영세율인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당해 인도되는 재화가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주문한 제품을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인도할 때 영세율과 수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인도받은 제품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외국 도착 물품을 국내에 인취한 것이 아니면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6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자의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제공받은 당해 용역을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용역 자체가 면제되거나 국외에서 제공되면 의무가 없으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외국인 관광객 체험장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관광객의 체험장 입장료 수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규정된 용역에 해당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국내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108 외국법인 용역 대금을 국내 대리인에게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제3자나 대리인에게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이 열거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외국사업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단순히 연락업무 등만을 수행하는 연락사무소를 별도로 갖고 있는 경우 당해 국내연락사무소의 운영・유지・관리에 따른 매입세액은 당해 국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해당 공제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관련 법령과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 인도분은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당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계약과 과세사업 사용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은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해야 한다.

111 외국법인 거래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거래하여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국외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실질적으로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2 외국법인에 제공한 사업서비스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외국법인 등에 제공하는 사업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 발주에 따라 공급한 과세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 외국법인에 국내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14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른 지정 인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과다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는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관련 용역의 대리납부와 과다 납부세액의 환급을 물었다. 과다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의 환급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과세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대금을 국내사업장에 송금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외사업장에 직접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재화·용역 대금을 국내사업장에 송금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국외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 직접 송금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 비거주자에게 국내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법정의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받는 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고 용역이 시행령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비거주자의 부가가치세 의무는 무엇인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보며 과세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등록·신고·납부 및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에서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자에게 과세용역을 받아 과세사업에 쓰지 않으면 지급 시 징수해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여행업자의 국내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당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국내 여행객에게 제공하면 과세되며 비거주자 등에 특정 용역을 공급하고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질의의 실제 적용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타사 용역대금까지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가 수행한 용역의 대가까지 포함하여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하면 당해 금액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금과 다른 사업자의 용역대금을 함께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신이 제공한 용역대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지만 다른 사업자의 용역대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계약, 대금 수령 및 재화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대금 영수방법, 지정받은 자와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도 부가세를 내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 공급시 그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23 외국법인에게 원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받는 방법에 따른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외국법인에게 원화로 직접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직접 송금하고 이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도 영세율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 비거주자 회원권 분양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시 영세율이 적용되며, 사업서비스업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의 회원권 분양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서비스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서비스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5 외국법인 제공 사업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대가를 국내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사업서비스업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과 대금 수령 조건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6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때 국내사업장에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했지만 그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한 거래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외국법인에 제공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방송프로그램제작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송부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28 외화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영세율 적용되는 기타외화획득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 적용 안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대상 용역이 아니면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은 기타 외화획득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9 외화대금을 받으면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영세율 적용되는 기타외화획득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 적용 안 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기타 외화획득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외국법인 건설현장 공급에 영세율이 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외국법인의 건설공사 현장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므로 영세율을 적용안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건설공사 현장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131 항공권 판매대행 수수료도 외국항행용역인가?
단순히 항공권을 판매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판매대행 수수료에 외국항행용역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단순한 항공권 판매대행과 수수료 수취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 영세율 적용 여부는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공급은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영세율은 규정된 재화·용역에 해당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3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영세율은 규정된 재화·용역에 해당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 외국법인 통신용역의 영세율과 계산서 발급은?
국내에서 원화로 직접 받는 통신용역 제공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통신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관련 통신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되거나 대가를 국내에서 원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한 경우 그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외국법인 통신용역의 영세율 요건은?
국내에서 원화로 직접 받는 통신용역 제공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통신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관련 통신용역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되거나 대가를 국내에서 원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된 경우 그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로 수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재화를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대국이 대한민국 거주자나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할 때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독립적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로 수출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로 수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국내 구입 재화를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대국에서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재화를 구입해 국외로 수출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외국법인에 준 투자자문 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투자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투자자문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한 용역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계약해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용역의 업종과 실제 공급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제공한 용역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도 용역이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용역의 업종과 실제 공급받은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실질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상계한 국외용역 대가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국외 제공 용역의 대가를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용역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무관하게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용역은 과세되나?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상 국내사업장을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장소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일정한 장소를 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감리사업자의 국내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는 계약과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외국법인에 제공한 사업서비스는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사업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사업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과 거래가 요건에 맞는지는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해외 투자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나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투자자문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쓰지 않으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5 외국법인이 제공한 원자재도 과세표준인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한 원자재로 제조·가공한 재화를 공급할 때 원자재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인도받아 사용한 원자재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재화를 공급한 대가로 원자재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146 국내사업장에 제공한 건축설계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한 경우에도 건축설계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건축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용역 공급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외국법인의 국외 직접수출도 국내 공급인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 수입업자에게 외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외사업장에서 국내 수입업자에게 직접 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해당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48 외국법인 컨테이너 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콘테이너를 수리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컨테이너 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리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해당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 인도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해 지정된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할 때 영세율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50 외국신용카드로 받은 정보이용료는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2002. 1. 1.부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이용료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고 2002. 1. 1. 이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