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6회신일 2006.04.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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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20

해당 재화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른 지정 인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회답

해당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6 (2006.04.20 회신),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37)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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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