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에 제공한 건축설계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8회신일 2004.11.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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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사업장에 제공한 건축설계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12

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건축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용역 공급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건축사사무소 사업자가 국외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건축설계용역을 공급한다.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지만 용역은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한 경우에도 건축설계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건축설계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더라도 당해 건축설계용역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건축설계용역이 실질적으로 국내사업장에 공급된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건축설계용역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8 (2004.11.12 회신), "국내사업장에 제공한 건축설계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58)
원 제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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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