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주문품의 국내 인도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9회신일 2006.06.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주문품의 국내 인도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19

인도받은 제품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외국법인이 주문한 제품을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인도할 때 영세율과 수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인도받은 제품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외국 도착 물품을 국내에 인취한 것이 아니면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1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1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26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의2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수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保稅區域을 경유하는 것은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선(機)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을 포함한다)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A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C사에 제품을 주문하고, C사는 국내 S사에 일부 제작을 맡겼다. S사는 제품을 A사에 직접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 A사는 인도받은 제품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당해 인도되는 재화가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C사)에게 제품을 주문하고 C사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S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A사로부터 주문받은 제품의 일부를 제작하게 하여 제작된 제품을 A사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고 S사가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제품을 인도받은 A사가 당해 인도받은 제품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S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 A사가 S사로부터 인도받은 제품의 경우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주문에 따라 국내에서 제작된 제품을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인도하고 대금을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및 재화의 수입 해당 여부.

회답

1. 제품을 인도받은 A사가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S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2. A사가 받은 제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한 것이 아니면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9 (2006.06.19 회신), "외국법인 주문품의 국내 인도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3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313)
원 제목
영세율 적용 및 재화의 수입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