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 인도분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 인도분은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계약과 과세사업 사용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계약과 과세사업 사용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은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을 맺고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였다. 인도받은 사업자는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대금은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지급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당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당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 1항 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지정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며, 대금을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5 (<time datetime="2006-05-02">2006.05.02</time> 회신),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 인도분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70)
원 제목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내국법인에게 재화의 공급 시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