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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판매대행 수수료도 외국항행용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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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항공권 판매대행과 수수료 수취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항공권 판매대행 수수료에 외국항행용역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단순한 항공권 판매대행과 수수료 수취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 영세율 적용 여부는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항공권을 판매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단순히 항공권을 판매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여부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5-2 및 부가46015-3639(2000.10.26)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단순히 항공권을 판매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영의 세율 적용여부는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등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항공권을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단순히 항공권을 판매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의 영의 세율 적용 여부는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등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639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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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3 (2005.07.14 회신), "항공권 판매대행 수수료도 외국항행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8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800)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