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제공 사업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제공 사업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사업서비스업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과 대금 수령 조건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대가를 국내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범위』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있는 조세법령 및 기존의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1, 2004.01.14. 및 부가46015-1215, 1997.05.31. 외 4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범위.

회답

관련 있는 조세법령 및 기존의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11, 2004.01.14. 및 부가46015-1215, 1997.05.31. 외 4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15 최종소비자에게 주로 공급하는 제조업의 간이과세 범위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1 (<time datetime="2005-11-03">2005.11.03</time> 회신), "외국법인 제공 사업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14)
원 제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영세율적용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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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