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의 국외 직접수출도 국내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의 국외 직접수출도 국내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해당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외사업장에서 국내 수입업자에게 직접 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해당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외사업장에서 국내 수입업자에게 직접 수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 수입업자에게 외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 수입업자에게 외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외사업장에서 국내 수입업자에게 재화를 직접 수출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 수입업자에게 외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8 (<time datetime="2004-11-08">2004.11.08</time> 회신), "외국법인의 국외 직접수출도 국내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1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155)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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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