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 인도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4회신일 2004.09.0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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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01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해 지정된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할 때 영세율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한다.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246, 2003.08.09.), (부가46015 -252, 2001.02.07.) 및 (부가46015-3451, 2000.10.10.), (부가22601-973, 1989. 07.1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하고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와 첨부서류.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다.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와 관련해서는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재소비46015-246, 2003.08.09., 부가46015-252, 2001.02.07., 부가46015-3451, 2000.10.10. 및 부가22601-973, 1989.07.12.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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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4 (2004.09.01 회신),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 인도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056)
원 제목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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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