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건설현장 공급에 영세율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건설현장 공급에 영세율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건설공사 현장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외국법인은 국내에 건설공사 현장을 두고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외국법인의 건설공사 현장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므로 영세율을 적용안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2의 규정 및 유사사례 (서삼46015-12232, 2002.12.24 및 부가1265.1-2885, 1982.11.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2 및 유사사례 서삼46015-12232(2002.12.24.), 부가1265.1-2885(1982.11.11.)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9 (<time datetime="2005-07-19">2005.07.19</time> 회신), "외국법인 건설현장 공급에 영세율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4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467)
원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건설 현장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