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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 인도도 영세율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 인도도 영세율인가?2. 최신 회답2004.09.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해 지정된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할 때 영세율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4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해 지정된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할 때 영세율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246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할 때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직접계약에 따라 인도하고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