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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 인도도 영세율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 인도도 영세율인가?2. 최신 회답2004.09.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해 지정된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할 때 영세율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4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해 지정된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할 때 영세율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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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246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할 때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직접계약에 따라 인도하고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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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