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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용역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에 일정한 장소를 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감리사업자의 국내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는 계약과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0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國內事業場"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의 감리사업자가 해당 장소를 두었는지는 계약 및 거래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상 국내사업장을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장소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에 의거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장소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서 감리사업자가 국내에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둔 것인지는 계약 및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일정한 장소를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그 장소에서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에 의거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당해 장소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감리사업자가 국내에 해당 장소를 둔 것인지는 계약 및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5항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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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 (<time datetime="2005-02-11">2005.02.11</time> 회신),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2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251)
- 원 제목
- 외국법인 등이 국내사업장을 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