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사업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9회신일 2006.05.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사업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02

본문은 해당 공제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관련 법령과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외국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해당 공제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관련 법령과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연락업무 등을 수행하는 국내연락사무소를 별도로 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단순히 연락업무 등만을 수행하는 연락사무소를 별도로 갖고 있는 경우 당해 국내연락사무소의 운영・유지・관리에 따른 매입세액은 당해 국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의 규정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사례 【(서삼46015-12097, 2002.12.06.)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공제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의 규정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사례 【(서삼46015-12097, 2002.12.06.)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2097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운영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9 (2006.05.02 회신), "외국사업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72)
원 제목
외국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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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