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2회신일 2005.12.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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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08

직접계약, 대금 수령 및 재화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계약, 대금 수령 및 재화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대금 영수방법, 지정받은 자와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하고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한다. 대가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국내사업자는 해당 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를 인도 받은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당해 재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 적용여부는 대금의 영수방법,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가 누구인지 등 계약내용 및 기타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그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재화를 인도받은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그 재화를 사용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영의 세율 적용 여부는 대금의 영수방법,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가 누구인지 등 계약내용과 그 밖의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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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2 (2005.12.08 회신),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072)
원 제목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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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