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한 용역도 영세율인가?
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계약해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용역의 업종과 실제 공급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정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그 밖의 참고 사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국내에서 정해진 용역을 공급한다. 대금은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2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당해 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용역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것인지 여부 등은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2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이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며, 용역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지 여부 등은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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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16 (2005.05.24 회신),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한 용역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5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568)
- 원 제목
-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