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6회신일 2005.06.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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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01

상대국이 대한민국 거주자나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할 때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재화를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대국이 대한민국 거주자나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할 때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독립적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로 수출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독립적으로 국내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로 수출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로 수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독립적으로 국내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로 수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독립적으로 국내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로 수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6 (2005.06.01 회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7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759)
원 제목
상호면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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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