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913회신일 2005.06.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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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22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영세율은 규정된 재화·용역에 해당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당해 규정의 각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에 한하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여부.

회답

1. 영세율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규정상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적용된다.

2.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913 (2005.06.22 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6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641)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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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