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비거주자의 부가가치세 의무는 무엇인가?
국내사업장에서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등록·신고·납부 및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에서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자에게 과세용역을 받아 과세사업에 쓰지 않으면 지급 시 징수해 대리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다른 경우로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과세용역을 공급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가 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보며 과세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납세지인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동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20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800, 20 00.07.26. 및 서면3팀-194, 2005.02.11. 외 5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이들로부터 과세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대리납부의무.
회답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장소를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세지인 사업장으로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면세되지 않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5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00 과세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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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6 (2006.03.03 회신), "비거주자의 부가가치세 의무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2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202)
- 원 제목
- 비거주자 등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