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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에어콘의 압축기 동력은 어떻게 판정하나요?여러대의 실내기와 실외기가 함께 연결되어 냉방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조절기를 수입하는 경우에 당해 공기조절기의 과세제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압축기 사용동력은 실외기 각각의 압축기 사용동력을 기준으로 판정함.
기타-2003.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실내기와 실외기가 연결된 공기조절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제외 기준을 물었다. 압축기 사용동력은 각 실외기에 설치된 압축기의 사용동력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여러 대가 함께 연결되어 냉방기능을 수행하는 수입 공기조절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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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터히트펌프 냉난방기는 과세되는가?질의물품은 특소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공기조절기 항목에서 과세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한 “중앙통제식의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2002.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와 관공서 등에서 쓰는 인버터히트펌프 냉·난방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물품은 과세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중앙통제식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특소세법시행령 별표의 공기조절기 항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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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전 반출 물품의 특별소비세가 환급되나?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01.1.1부터 일부 물품이 과세제외되었음.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이전에 이미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통관된 물품에 기부과된 특별소비세는 환급(공제)되지 아니함.
기타-2001.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 전 반출되거나 수입 통관된 물품의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미 부과된 특별소비세는 환급하거나 공제하지 않는다. ‘99.12.3 개정 당시의 환급은 세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적 특별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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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용 영상기록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질의물품(Live slow motion disk recorder 6 channel)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 텔레비전 영상음향기록기와 동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나,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기타-1999.08.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상음향기록 장비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장비는 원칙적으로 과세물품이나 방송용으로 사용하면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방송법에 따른 방송용으로 사용되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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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시디 플레이어는 과세물품인가?녹음재생매체(CD판)의 성질상 이미 녹음된 소리를 재생하는 기능만 되는 Compact disk Player 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것이나, 휴대용 Compact disk Player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기타-1998.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용 시디 플레이어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녹음된 소리만 재생하는 제품은 과세물품이나 별표의 단서에 해당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휴대용 여부와 제외 규격 충족 여부는 반출 시 세무서장, 수입통관 시 세관장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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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음성 녹음·재생기는 특별소비세가 제외되나?전기음향기기 중에서 휴대용의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15㎝이하, 세로 12㎝이하, 두께가 5㎝이하인 것 중 그 부피가 800㎤이하인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1998.11.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용 음성 녹음·재생 기능을 갖춘 전기음향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가로 15㎝, 세로 12㎝, 두께 5㎝ 이하이면서 부피 800㎤ 이하이면 과세 제외된다. 휴대성과 길이·부피 충족 여부는 수입 시 관할세관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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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나지 중 유휴토지에서 먼저 제외되는 필지는?‘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소유나지의 범위’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에 불구하고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 적용하여
기타-1995.12.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이 두 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면 어느 필지를 유휴토지등에서 먼저 제외하는지 물었다.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 적용하여 과세에서 제외한다. 각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이 순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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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와 재촌 임야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유휴토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시지역의 임야로서 이년간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
기타-1995.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의 판정 방법과 재촌자가 소유한 시지역 임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따른다. 시행 전 취득한 시지역 임야를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재촌한 자가 소유하면 시행일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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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재촌한 임야는 과세되나?읍ㆍ면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외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이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육년간 과세제외 됨
기타-1995.01.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면지역 임야를 2년 이상 재촌한 자가 소유하면 토초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임야는 90.1.1부터 6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89.12.31 이전 취득과 소재지·재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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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소재 읍·면에 재촌하면 토초세가 제외되는가?과세제외 되는 임야는 읍ㆍ면 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이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6년간 과세 제외됨.
기타-1995.01.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에 재촌한 소유자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소재지·재촌 요건을 충족하면 1990.01.01부터 6년간 과세제외된다. 1989.12.31 이전 취득한 읍ㆍ면 지역 임야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며 소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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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말 전 취득한 시지역 임야는 과세되는가?1989.12.31이전 취득한 시지역의 임야는 3년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됨
기타-1995.01.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12.31 이전 취득한 시지역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재촌 등 요건을 충족하면 1990.01.01부터 3년간 과세에서 제외되지만 이후 취득 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정 지역에 2년 이상 계속 재촌한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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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조경작물 재배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농작물이나 조경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의 경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과세제외됨
기타-1994.05.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작물이나 조경작물을 재배하는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그 밖의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는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토지가액의 7%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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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해제 후에도 과세제외되나?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과세 제외 기간 중에 택지개발 예정 지구
기타-1994.04.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지구 해제 후에는 달라진다. 과세제외 기간 중 해제되면 건설부장관이 결정·고시한 해제일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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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사용제한 토지는 언제 과세 제외되나요?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제외 되는 것임
기타-1994.04.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질의의 답은 그런 제한 사실이 없어 재촌 자경하는 경우에만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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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시로 사용 제한된 토지도 과세제외되나?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과세제외 되는 것임
기타-1994.04.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행정지시 등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법령상 승인 전 관할시장의 행정지시 등에 따른 제한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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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공업단지 지정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토지의 취득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 되는 것임
기타행정소송법1994.04.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용 금지·제한일부터 3년간 과세에서 제외하지만 이 사안의 해당 과세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업단지 지정일이 1993년 11월 12일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년 12월 31일보다 늦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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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공업단지 지정 토지는 언제 과세제외되나?토지의 취득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 되는 것임
기타행정소송법1994.04.1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제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되지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지정 전이어서 적용되지 않는다. 유사한 대법 판결도 지목·취득시기·취득목적·이용현황 등이 다른 모든 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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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나지 중 어느 필지를 먼저 과세 제외하나?유휴 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 소유나지의 범위 판정 시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 과세제외하고 있음
기타-1994.04.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가구의 동일인이 여러 나지를 소유한 경우 과세제외 순서를 물었다.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과세제외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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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지역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나?공원지역으로 결정된 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는 재촌ㆍ자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 됨
기타-1994.03.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지역에 있는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재촌ㆍ자경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재촌ㆍ자경 여부는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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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과세 제외를 위한 재촌 범위는?농지는 재촌하여 자경하는 경우에 과세 제외될 수 있는 경우가 마련되어 있으나 재촌이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읍ㆍ면이나 농지소재지로부터 이십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
기타-1994.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자경할 때 과세 제외에 필요한 재촌의 지역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지역 또는 농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므로 관련 탄원서는 관할 구청에 이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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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구 편입 토지는 언제 과세제외되나?토지의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 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를 나중에 취득한 경
기타-1994.01.1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재개발사업지구 편입과 건축물 철거 시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지구에 편입되면 사업 완료 후 1년까지 제외되며 철거 시에도 일정 기간 과세제외된다. 지구 편입 토지를 나중에 취득하면 편입에 관한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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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농한 자경농지는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한 농지 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이농일로부터 5년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제외되며 1989.12.31이전에 이농한 경우 1990. 1.1.에 이농한 것으로 보아 5년간
기타-1993.12.3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의 과세 제외 기간을 물었다. 이농일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되며, 1989.12.31 이전 이농은 1990.01.01 이농으로 본다. 이에 해당하면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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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작하는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제외되나?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과세제외함
기타-1993.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같은 시·구·읍·면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제외된다. 공동 인삼 재배가 자기 계산과 책임에 따른 경작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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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제외되는가?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의 부분에 한
기타-1993.1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한 필지의 나지가 과세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주택 신축이 가능하고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는 일정 면적까지 제외된다. 한도는 264㎡이고 특별시·직할시는 198㎡이며, 공유지는 개인별 소유지분 면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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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원이 가진 나지는 어느 범위까지 과세 제외되는가?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기타-1993.12.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원이 소유한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범위를 묻는다. 주택 신축이 가능한 대지 등은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 이내 부분을 과세에서 제외한다. 연접 필지는 합산하고 비연접 필지는 큰 필지부터 제외하며, 공유지는 개인별 지분 면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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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 농지는 언제 과세에서 제외되나?재촌. 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 되며 재촌. 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 읍. 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기타-1993.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재지와 같은 지역에서 재촌·자경할 때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1992년 12월 31일 현재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는 경우 과세에서 제외된다.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및 자기 계산과 책임에 따른 경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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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의 대지는 어디까지 과세제외되나요?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가구인 경우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내의 대지는 과세제외 됨
기타-1993.1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가구가 소유한 대지의 과세제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무주택 가구이면 264㎡ 범위의 대지가 과세제외되며 특별시와 직할시는 198㎡가 한도이다. 유휴토지 여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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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하는 개인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개인소유 농지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재촌하는 자가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자경하
기타-1993.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ㆍ자경하는 개인 소유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하고 직접 경작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소유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해야 하며 농지소재지에서 20km 이내 지역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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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개인소유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의 대한 건축물의 가액비율이 10%이상으로서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제외하는 것임
기타-1993.11.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건축물 가액비율과 면적 요건을 충족하는 부속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토지 가액은 건축물 부속토지 전체인 631m2의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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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뒤 최소면적에 못 미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 허가되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지만 취득당시부터 자투리땅으로 취득한 경우 그러하지 않음
기타건축법1993.11.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수용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한 토지와 자투리땅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일부가 수용되어 건축허가가 나지 않으면 관련 제외규정을 적용하지만 처음부터 자투리땅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가구의 일정한 자투리땅과 맹지는 면적 범위 내에서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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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업용 토지는 유휴토지로 어떻게 판정하나?무주택 소유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주차장업 허가(신고)를 받아 계속적으로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차장업용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7%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기타-1993.11.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의 주차장업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차장업 허가나 신고를 받아 계속 운영하는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 신축이 가능한 일정 면적의 나지는 제시된 요건 아래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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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지 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토지의 취득 후 공업용지 조성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1993.11.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공업용지 조성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사업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993년 03월 19일 지구가 폐지된 사안은 전일까지 유휴토지가 아니어서 정기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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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는가?농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연전함 시ㆍ구ㆍ읍ㆍ면,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재촌자경농지는 과세
기타-1993.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하는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는 경우 과세에서 제외된다. 농지 인근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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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은 과세표준에서 빼나?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1993.11.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지만 과세기간 중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의 과세와 과세표준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은 기간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며 무주택 1가구의 일정한 나지는 정해진 면적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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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은 과세표준에서 빼나?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1993.11.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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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도 과세되나?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1993.11.1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이나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기간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며 일정 요건의 무주택 가구 나지는 일부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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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일부만 유휴토지라면 토초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1993.11.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나 기간 중 해당하지 않은 때가 있는 경우 과세를 물었다.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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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간만 유휴토지라면 어떻게 과세하나?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1993.11.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나 과세기간 중 해당하지 않은 기간이 있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비해당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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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공원지역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토지의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련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1.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와 건축할 수 없는 자투리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공원지역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무주택가구의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는 264㎡ 범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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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가 소유한 임야는 과세에서 제외되는가?89.12.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읍ㆍ면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여부에 불구하고 6년간
기타-1993.11.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가 소유하고 시업명령에 따라 조림한 임야의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현지인 소유 임야는 조림 여부와 관계없이 6년간 과세제외된다. 영림계획인가가 없으면 해당 법률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외지인은 영림계획에 따른 조림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산림법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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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농지의 과세제외 요건은?개인 소유농지인 경우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과세제외 됨
기타-1993.11.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하는 개인 소유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유자가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과세제외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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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가구주의 맹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요?맹지의 경우 무주택가구주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범위까지는 과세제외 되며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유휴토지
기타건축법1993.11.0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가구주가 소유한 맹지의 과세 제외와 건축허가 제한 토지의 판정을 물었다. 맹지는 일정 면적까지 과세 제외되고, 제한 토지는 정해진 기간 종료 시 건축 진행 정도로 판정한다. 과세 제외 범위는 264㎡이며 특별시·직할시는 198㎡이고, 제한 기간은 취득일부터 1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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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는가?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여 자경한 경우하면 시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되며 예정결정 과세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되는 것이므로 당초 분납허가된 분납세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기타-1993.1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며 자경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편입일부터 3년간 과세제외되고 이미 낸 세액은 환급된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 후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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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임야는 언제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나?농지ㆍ초지ㆍ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그 상속일부터 5년간은 과세제외됨
기타-1993.11.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요건을 물었다. 거주와 농업 종사 요건을 갖춘 자에게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제외된다. 민법상 호수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라면 별도 규정에 따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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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면 계속 과세 제외되나?3년간 유휴토지 등을 보지 아니하는 경우 이번 과세기간에는 과세제외되는 것이나 다음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기타-1993.11.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토지가 다음 과세기간에도 과세 제외되는지 물었다. 이번 과세기간에는 제외되지만 다음 기간은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으로 다시 판정한다. 법령 제한이나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의 과세제외기간은 3년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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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종중 소유 농지와 임야는 토초세가 제외되는가?사실상 종중소유임야 및 농지인 경우에는 과세제외 되나, 등기부에 종중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농지 및 임야의 경우에는 족보(가계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취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세
기타-1993.10.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제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종중 소유인 임야와 농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에서 제외된다. 종중명의로 등기되지 않았다면 족보 등재, 취득시기와 취득경위 등을 종합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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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언제 과세 제외되나?체비지가 아닌 토지는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과세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음
기타-1993.10.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체비지가 아닌 토지는 지정일부터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과세 제외된다.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는 해당 과세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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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면 과세에서 제외되나?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과세제외됨
기타-1993.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농지를 재촌한 소유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할 때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경해야 과세에서 제외된다. 자경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는 별도 기간 요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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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재촌·자경 과세제외 요건은 무엇인가?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과세제외됨
기타-1993.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의 과세제외 요건과 도시계획구역 농지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및 자기 책임의 경작이 필요하다. 자경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도시계획구역 농지는 별도 기간 요건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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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언제 제외되나?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 또는 이와 서로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사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은 과세제외되는 것임
기타-1993.10.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요건을 물었다. 규정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그 자는 일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농사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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