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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재촌한 임야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임야는 90.1.1부터 6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읍·면지역 임야를 2년 이상 재촌한 자가 소유하면 토초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임야는 90.1.1부터 6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89.12.31 이전 취득과 소재지·재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원 대상은 '89.12.31 이전에 취득한 읍·면지역의 임야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일정 범위에 있는 읍·면에 2년 이상 계속 재촌한 자가 소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읍ㆍ면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외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이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육년간 과세제외 됨
본문(원문)
1. 귀 민원차상인 임야의 경우 '89.12.31 이전에 취득한읍·면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외 소재지와 동일한 읍 ·면(임야가 소재하른 읍 ·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읍'면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17m 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2년이상 차속하여 까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90.1.1부터 6년간 과세제외 됨을 알려 드리며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가라운 가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까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
정제 정리
질의
'89.12.31 이전에 취득한 읍·면지역의 임야를 2년 이상 계속 재촌한 자가 소유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면(임야가 소재하는 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읍·면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17m 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90.1.1부터 6년간 과세제외 됨을 알려 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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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56 (1995.01.11 회신), "2년 이상 재촌한 임야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87)
- 원 제목
- 이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토초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